간호조무사자격증시험
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, 걱정하지 마세요.
정연화양정간호조무사학원은 수강생 전원의 국가고시 접수를 학원에서 직접 관리·대행합니다.
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복잡한 절차 없이 시험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.
교육부터 접수, 합격까지 학원이 끝까지 책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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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
응시자격
확인 -
02

원서접수
일정체크 -
03

온라인
접수대행 -
04

서류준비
및 최종확인 -
05

시험 전
최종 점검안내
응시자격
응시 가능 자격
- 고등학교 졸업자(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.
-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 740시간 , 실습 780 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.
-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.
자격시험과목
◀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▶
| 시험종별 | 시험과목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기 | 4 | 105 | 1점/1문제 | 105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자격시험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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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일정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응시원서접수 | 기간 | 상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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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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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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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응시표 출력기간 | 상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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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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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험시행 | 일시 | 상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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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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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소 | 상반기 | 전국 시험센터 | ||
| 하반기 | 전국 시험센터 | |||
| 합격자발표 | 일시 | 상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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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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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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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접수 및 구비서류
인터넷 접수
인터넷 접수 준비사항
- 회원가입 : 약관동의(이용약관, 개인정보 처리지침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)
- 아이디 / 비밀번호 :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
- 연락처 : 연락처1(휴대전화번호), 연락처2(자택번호), 전자 우편 입력(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)
- 응시원서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]에서 직접 입력
- 실명인증 :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,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.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.
NICE신용평가정보(1588-2486, http://www.idcheck.co.kr)에 문의 - 공지사항 확인
-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(주민등록번호, 성명 제외)
- 사진파일 : jpg 파일(컬러), 236×315픽셀 이상 크기, 해상도는 200dpi 이상
응시수수료 결제
- 결제방법 : [응시원서 작성 완료] → [결제하기] → [응시수수료 결제] → [시험선택] → [온라인계좌이체 / 가상계좌이체 / 신용카드] 중 선택
- 마감안내 :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, 접수 마감일 18: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
접수결과 확인
- 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원서접수]-[응시원서 접수결과] 메뉴
- 영수증 발급 : http://ecredit.uplus.co.kr [거래내역 조회]에서 열람·출력
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
- 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마이페이지]-[응시원서 수정] 메뉴
- 기간 :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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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 가능 범위
응시원서 접수기간 : 아이디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
마감~시행 하루 전 : 비밀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 우편, 교육기관명, 이수기간, 이수시간 등
단,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,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 「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」 참고)
응시표 출력
- 방법 : 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응시표 출력]
- 기간 :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
- 기타 :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
방문접수
방문 접수 대상자
- 접수기관 도과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자
방문접수 시 준비서류
- 응시원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 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 참고)
- 동일 사진 2매(3×4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매(국시원 홈페이지 [시험안내 홈]-[시험선택]-[서식모음]에서 「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(응시자)」 참고)
- 응시수수료(현금 또는 카드결제)
- 대리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응시원서에 응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응시수수료 결제
- 결제 방법 : 현금, 신용카드, 체크카드 가능
- 마감안내 : 방문접수 기간 18:00시까지(마지막 날도 동일)
공통유의사항
등록기준지 작성
-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‘기본증명서’를 발급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‘가족관계등록부’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
- 입력방법 :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
- 작성사유 :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
-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,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·지연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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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
-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‘외국’이라고 기재(주소 검색창에 ‘외국’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-000 외국을 선택)
-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(1544-4244)으로 반드시 문의
원서 사진 등록
- 모자를 쓰지 않고, 정면을 바라보며,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
-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,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
- 셀프 촬영,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
- 기타 :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(자격)증에도 동일하게 사용
- 면허 사진 변경 :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,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,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
시험시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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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시 | 시험과목(문제수) | 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입장완료시간 | 중도퇴실가능시간 | 시험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오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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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식 | 09:20 ~ | ~ 09:40 | 11:00 ~ | 10:00~11:45(105분) |
| 오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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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식 | 12:40 ~ | ~ 13:00 | 14:20 ~ | 13:20~15:05(105분) |
합격기준
합격자 결정
-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
-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합격자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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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조회] 메뉴
*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
* ARS 전화번호 : 060-700-2353
* ARS 이용기간 :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
*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. -
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(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, 기존 01*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(기재)하여야 합니다.)
응시자 주의사항
- 가.응시자는 시험당일 9:30까지 응시표,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,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.
- 나.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다.시험실에서는 일체의 통신장비(무선호출기,휴대폰,이어폰등) 및 전자 계산기 등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. (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)
- 라.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- 마.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.
- 바.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(전화: 888-2721-5)으로 문의 바랍니다.
시험장소
개인별시험장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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